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책 정보와 이슈에 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1.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이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액,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아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2024년 1월~12월까지 기준연금액의 100%를 모두 지급 받으신 분들은 매달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단독가구 매달 343,510원, 부부가구 매달 549,600원의 기초연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다만, 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합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1)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2)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3)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수급희망 이력관리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 장소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신청 기간
1) 연중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방문 작성 가능
6)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지급, 지급정지, 이의신청
1. 지급 기준
1)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2)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3)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 방법
1)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
2)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3. 지급일
1)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 정지
1)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2)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달 부터 지급이 개시
5. 이의 신청
1)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2)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3)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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