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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조부모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지원

by 마이지니7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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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및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의 정책 추진방향인 정책대상 유입확대, 조부모 · 손자녀 맞춤형 지원강화, 정책 · 인식 기반 마련에 대한 각각이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 성장 지원 방안

 

정책대상 유입확대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강화

1)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실시

사회보장서비스 연계를 통한 가족센터 서비스 지원 절차

  

2) 가족센터(220개소) 중심의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 운영('25년 상반기)

 

3) 행정복지센터 '찾둥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등과 연계한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로 조손가족 발견 및 지원 강화

 

4)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위기 조손가족 발굴 시 가족센터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필요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조손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2. 정책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1) 손자녀 돌봄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한 '손자녀 돌봄 ·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배표('25년 하반기)

 

2)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조손가족 정책정보 제공

 

 

3)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주요 청소년정책 홍보 채널(유튜브, SNS, 블로그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책 정보 제공('25년 상반기)

 

4) 신청기반 서비스의 신청방식 변경('당사자' 신청'동시'신청 또는 '직권'신청)으로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유입 확대

조손가족 해당 당사자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 주요 사례

 

5) 가족센터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6) 고령층 등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전국 36개소)를 통해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의 활용까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제공 

 

  

조부모 맞춤형 지원 강화

 

1. 조부모 대상 사회안전망 확대

 1) 기초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 :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 32%→35%), 재산기준 완화(자동차·주거)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긴급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4인 기준 183만원 → 187만원) 및  소득 · 재산 기준 완화

 

 2) 주거안정 지원 확대

 ○ 저소득 조손가족 공공임대주택 지원 지속 추진

 -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제거, 안심센서 설치 등 주거약자용 평의시설 적용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천 호→3천 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조손가족 입소 가능토록 개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조손가족 포함토록 지침개정('25.1월~) 및 조손가족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양육 지원·상담 등 지원

 

 

2. 조부모 맞춤형 건강·심리·법률 등 지원 강화

 1) 조부모 건강 지원 강화

 ○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부과 시범사업 추진('25년 계속)

 

 ○ 조손가족 등 어르신 가정 대상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제공 강화

 

 ○ 고령자 대상 AI ·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지역 확산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조부모 심리 · 정서 및 법률 지원 등 강화

○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 및 생활 도움 지원 등 긴급 지원 강화

 

○ 조부모 미성년 후견인 지정, 미성년 손자녀 부모 채무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

 

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1) 취학 전·후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강화

 ○ '나홀로 아동' 등 조손가족의 긴급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 영유아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 단기간 돌봄 확대

 

  - 필요한 시간(일시 긴급한 돌봄 수요 등)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봄 활동 수당 지급 추진('25.1월~)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mogef.go.kr

 

 ○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확충, 방학기간 운영 등 학교 중심의 초등교육·돌봄 강화

  - 전국 모든 학교(6,185개) 1학년('24) 1 · 2학년('25) 전학년('26)으로 대상 확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추진

 

 ○ 이웃 간 공동체 돌봄, 손자녀 양육정보 공유 등 공동육아 문화 확산 및 시설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강화

 

2) 조부모 양육 교육 및 조소득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확대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부모 대상 양육 교육(복지부 양육코칭 시범운영, '25~) 확대

 

 ○ 저소득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상향 (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 및 조손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 조손가족 중 친부모 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되었으나, 친부모가 실질적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 추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구 선정 특례 도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규정

 

 ○ 양육비채권이 있는 조부모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금 지원('25.7월~)

 

손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1. 조손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습 지원 강화

저소득 조손가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법정 수급자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대상 방화후학교(초등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조손가족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발굴·지원

 

 

 

○ 조손가족 등 저소득층 우수 학생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24년 중고등'25년 초등까지)

 

○ 학업 중단 이후에도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교육청, 경찰청, 상담기관 등)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상담·교육 지원 강화

 

2.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조손가족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및 청소년안전망 내 필요 서비스 연계

  -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조손가족 청소년 정서 지원 강화

 

 ○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 심리·정서적 위기 손자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상담치료 지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지역별 바우처 사업)를 통한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 지원

 

3. 가족돌봄 손자녀 지원 강화

 ○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조손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급돌봄 서비스 확대

 

 ○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3~39세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정책 및 인식기반 마련

 

1. 조손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조손가족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3년마다 실시, '27년~)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

 

 ○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년 현황 파악

     * 가족돌봄 청년 : 만 9세 이상,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장기간 돌보는 가족(친인척) 유무 및 돌봄시간 파악

 

2. 조손 · 한부모가족 등 차별 인식 개선

 ○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수용성과 차별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계기 민관협업을 통한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활동 추진